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