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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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010.01.01 개정) |
2. 양도담보재산 | 2. 양도담보재산(2010.01.01 개정) |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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