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2010.01.01 개정)

2.

양도담보재산

2.

양도담보재산(2010.01.01 개정)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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