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