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