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