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9조【준용규정】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