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 세율 ]▼+-인쇄보관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