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