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01.0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0호 부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
2019.01.01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01.0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23.12.31 개정)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01.01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0호 부칙 제3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