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0.01.0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