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법률 제16102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2015.12.15 개정)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1.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8.12.3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11.12.31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11.12.31 신설)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