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010.01.01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2010.01.0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