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2조【준용규정】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중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증여재산중 증여자"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본다.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