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016.12.20 제목개정) ]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 부칙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2019.12.31 개정)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 부칙 제7조]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2010.01.0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