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부칙

2025.12.23 제21219호

2025.12.23 제212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