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2016.12.20 신설)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2016.12.20 신설)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 부칙 제12조]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