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법률 제14388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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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
| 개정 전 판본(2016.09.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2016.12.2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