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2016.12.20 제목개정) ]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대차대조표(2010.01.01 개정)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2010.01.01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010.01.01 개정)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1.01 개정)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