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법률 제10411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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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1. 대차대조표(2010.01.01 개정) | 1. 대차대조표(2010.01.01 개정) |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2010.01.01 개정) |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2010.01.01 개정)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010.01.01 개정) |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010.01.01 개정) |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1.01 개정) |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1.0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