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부칙
2018.12.31 제16102호
2018.12.31 제16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