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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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2010.01.01 개정)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2010.01.01 개정) |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7.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8. 제7호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9. 대부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 |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2010.01.01 개정) |
10. 제2호 내지 제9호외의 기타 유형재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존하는 장소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2010.01.01 개정) |
11. 특허권ㆍ상표권등 등록을 요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12. 저작권(出版權ㆍ著作隣接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2010.01.01 개정) |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의 소재지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
②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