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