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부칙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1.07.25 제10924호 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