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법률 제10361호 (2010.06.08 개정)
|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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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2010.01.01 개정) |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2010.01.01 개정)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6.08 개정)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2010.01.01 개정) |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