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2016.01.01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015.12.15 신설)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2015.12.15 신설)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12.15 신설)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2015.12.15 신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