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법률 제14388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015.12.15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015.12.15 신설)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2015.12.15 신설)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2015.12.15 신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2015.12.15 신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12.15 신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2015.12.15 신설)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2015.12.15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12.15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