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법률 제13557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개정 전 판본(2015.03.1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015.12.15 신설)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2015.12.15 신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2015.1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5.12.15 신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2015.12.15 신설)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2015.12.15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