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