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부칙
2015.12.15 제13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타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상태로서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1억원 미만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예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