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법률 제11609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개정 전 판본(2012.07.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