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부칙

2016.12.20 제14388호

2016.12.20 제14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