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법률 제12168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2010.01.01 개정)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2010.01.01 개정)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2011.12.31 개정)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2011.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