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