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법률 제11130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