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10.01.01 제목개정)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10.01.0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2010.01.0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1.12.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