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법률 제13557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015.12.15 신설)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2015.12.15 신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삭제(2015.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