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3 [ 채무면제등의 증여<신설 1981.12.31>(1960.12.30 조번개정) ]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