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3조

①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험금액이 15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956.12.31, 1960.12.30>

②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가 현실히 보험료를 지불하는 때에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