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증여의제 과세대상(2003.12.30 삭제) ]

삭제(2003.12.30)

제32조 (1998.12.28)※ 삭제전 조문입니다.2002.12.18 공포본 보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