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부칙
2013.01.01 제11609호
2013.01.01 제11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