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부칙
2011.12.31 제11130호
2011.12.31 제111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