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의2 [ 증여세 세율(1988.12.26 제목개정) ]

①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2천만원초과 3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천55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8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

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