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2010.01.01 개정)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2010.01.01 개정)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