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가액 ────────────(2010.01.01 개정)

1.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1.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개정)

2.

공제율

┌──────┬─────┐

│<재상속기간>│<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90 │

├──────┼─────┤

│3년 이내 │100분의80 │

├──────┼─────┤

│4년 이내 │100분의70 │

├──────┼─────┤

│5년 이내 │100분의60 │

├──────┼─────┤

│6년 이내 │100분의50 │

├──────┼─────┤

│7년 이내 │100분의40 │

├──────┼─────┤

│8년 이내 │100분의30 │

├──────┼─────┤

│9년 이내 │100분의20 │

├──────┼─────┤

│10년 이내 │100분의10 │

└──────┴─────┘

2.

공제율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2010.01.01 개정)

③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