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가액 ────────────(2010.01.01 개정) |
1.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 1.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개정) |
2. 공제율 ┌──────┬─────┐ │<재상속기간>│<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90 │ ├──────┼─────┤ │3년 이내 │100분의80 │ ├──────┼─────┤ │4년 이내 │100분의70 │ ├──────┼─────┤ │5년 이내 │100분의60 │ ├──────┼─────┤ │6년 이내 │100분의50 │ ├──────┼─────┤ │7년 이내 │100분의40 │ ├──────┼─────┤ │8년 이내 │100분의30 │ ├──────┼─────┤ │9년 이내 │100분의20 │ ├──────┼─────┤ │10년 이내 │100분의10 │ └──────┴─────┘ | 2. 공제율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2010.01.01 개정) |
③ 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