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법률 제14388호 (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