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법률 제13557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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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4.01.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5.12.15 신설) | |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 |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