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0.01.0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