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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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상속세 세율】 |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 ┃<과세표준> │<세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초과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이하 │ ┃ ┠──────┼─────────────────────────┨ ┃5억원초과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이하 │ ┃ ┠──────┼─────────────────────────┨ ┃10억원 초과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