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