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